[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농로를 막는다며 갈등을 빚던 중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내용이나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며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7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지역 논 앞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예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B씨가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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