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비용 2조여원 경감지원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퍼진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을 2조원가량 덜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발표 내용의 후속 실무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추가 재원 없이 현 정부 규정대로 추진된다.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달 중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끝난 뒤 시행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세 부처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올해 신규 과제, 지난해 전부터 하던 계속과제 등이 포함됐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한다.
지원 희망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과제는 기업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이 지원내용을 포함해 기업과 과제 협약을 맺게 된다.
부처 공동 지원 내용으로는 ▲1조2억원가량을 투입해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원 ▲1조원가량을 들여 정부 R&D 참여 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최대 35%에서 20%(중견기업은 50%에서 35%), 현금비중을 최대 60%에서 10%(중견기업은 50%에서 10%)로 각각 경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나면 정부 지원금의 10~40%를 국고로 내야 하는 정부 납부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상황변화에 따른 연구 목표와 기간, 계획 변경 등 허용 ▲코로나19로 취소된 회의 및 행사 수수료와 보건 기기 구입비 인정 등을 포함한다.
부처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올해 기업 재무 상황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 규정으로는 수행기업이 재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시키는데, 내년 과제 연장 여부 판단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로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은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빼준다. 올해 기준 28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 납부 기술료도 일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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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기준 창업 7년 이하에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4779억원)에 대해 민간 부담금을 20%에서 10%로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을 최대 3개월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이면 걸던 참여 제한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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