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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트진로 총수일가·경영진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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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 징역 2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의 인력(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18억6000만원) 등을 서영이앤티에 지원했다.


한편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2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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