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하준이법’ 시행 홍보 활동 전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오는 6월 25일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남 경찰이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활동에 나섰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진 곳에는 미끄럼방지설비 및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담당 지자체로부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8년 9월 이미 개정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바퀴에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핸들 돌려놓기 ▲자동변속기는 ‘P’, 수동은 ‘1단’(오르막 주차시) 또는 ‘후진’(내리막 주차시)에 넣어두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승용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 및 비탈길 내 주정차허용구간 등 해당 구간 총 6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차량 탈부착식 홍보물 6300매를 제작해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미끄럼 사고 예방 요령을 알리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임목 보관함 설치요청을 하는 등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앞으로도 법 시행 전 미비점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전남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사지에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도민 모두가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