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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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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의 금융권 채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등의 사정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의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 가계 생계비 등을 빼면 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상이다. 신용대출 또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ㆍ바꿔드림론 등)의 원금 상환 유예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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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8일 이전 체결된 대출에 적용된다. 9일 이후 대출 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모든 금융권이 참여한다. 정책서민금융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ㆍ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필요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대출을 여러 금융사에서 받은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된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인 경우엔 최장 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지면 원금을 최대 70%로 깎아주고 이자를 면제해준다. 나머지 원금은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모든 금융권과 약 1500곳의 대부업체, 유동화회사ㆍ파산법인 각각 약 200곳 등이 참여한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 차원에서 감당이 어려운 연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조원 규모의 빚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캠코가 사들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이 유보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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