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항 능력 없는 아이 지속적으로 학대…죄질 나빠"

검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20대 친모와 동거남, 공범에게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20대 친모와 동거남, 공범에게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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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검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20대 친모와 동거남, 공범에게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4) 씨와 공범 B(23·여)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 씨의 동거남 C(33)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3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라면서 "아이가 괴로워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등 생명 경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사망 장소와 원인을 허위 신고하고 은폐하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장기간 학대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각각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해 오면서 저지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IQ가 만 7세에 불과하다"라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혼모 시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다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B 씨 측은 "6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C 씨 측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며 "조모는 고령이고 부친은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D(3)양의 부검 결과를 제출했다. D양은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및 신체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 씨의 딸 D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는 같은 기간 A 씨와 B 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대 기간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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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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