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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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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예배 등 종교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최소 3개월 동안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원하는 종교시설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오는 19일)까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약속을 어기면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시행기간도 연장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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