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종교시설에 대출 만기연장 등 혜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예배 등 종교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최소 3개월 동안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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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원하는 종교시설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오는 19일)까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약속을 어기면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 시행기간도 연장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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