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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먹여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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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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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와 B(20)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남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만취해 쓰러진 C(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C 양에게 다른 사람 대신 술을 마시라고 하는 등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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