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내달 29일까지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내달 29일까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와 함평군이 공동 출자해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를 차등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군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26억 원 가량으로, 지역 1만7856가구 중 6607가구(37%)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세대(대상자 선정 이전 타?시도 전출세대 제외)로서 전남도가 정한 건강보험 가입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만 가입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 또는 직장·지역건강보험 혼합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1억6160만 원 이하·금융재산 제외)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한다.
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자(국민기초수급자·법정차상위)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수당지원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사 정부 지원을 받은 중복지원 대상자 등도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일 중복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1가구 당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1회)된다.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지급되고 별도의 사용기한 없이 오는 8월 말 소진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내달 29일까지 신분증,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 또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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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된 만큼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현장 접수를 해야 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군민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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