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 위해 곡성심청상품권 지급

곡성군, 저소득 가구 한시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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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약 11억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 지원급 지급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1인 가구 기준 40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곡성군은 대상자가 몰리지 않도록 읍면 마을별 배부 일정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통지받은 일정에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또한 수급자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가 대리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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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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