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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ㆍ면책신청제 신설…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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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면책위ㆍ면책신청제 신설…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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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 면책요건이 합리화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ㆍ투자ㆍ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고려,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출상품ㆍ투자프로그램 등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ㆍ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단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가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신설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ㆍ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또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검사ㆍ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ㆍ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특정 대출ㆍ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정비된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법ㆍ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가 활성화된다. 내달 초에는 예비 금융업 사업자를 위해 인ㆍ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신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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