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도 '국민제안' 신청 가능 … 공무원은 소속기관 관계없이 정책제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를 국민으로 명시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과 관련한 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통 개정사항으로는,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AD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