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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후 수행 주체 확인불가 과제 학생부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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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 7일 이내 확인되면 출석 인정
화상 발표·토론·악기 연주 녹화 등은 평가

독후감·논술 등 원칙적 불가
등교 개학 이후 학생부 기재 가능

지난달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달 30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휘봉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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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시 출석은 수업일 7일 이내 확인하면 인정된다. 수행 주체 확인이 불가능한 과제는 등은 학생평가 및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된 경우 사후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도 미처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교사가 대체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간 결석을 할 경우 유선으로 확인을 거치고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면 결석으로 등록하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교사는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을 교사가 관찰하고 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토론, 화상발표 등이 해당된다. 또 노래 부르기나 악기 연주 등 자신의 모습을 찍어 수행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후감, 에세이, 논술, PPT처럼 수행 주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는 등교 개학 이후 이를 활용해 수업한 다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 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가 집중 실시될 경우 학생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원 연수를 오는 8일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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