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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자 86% "배민-요기요 합병반대"…공정위 판단핵심 '경쟁제한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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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자 86% "배민-요기요 합병반대"…공정위 판단핵심 '경쟁제한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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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는 가운데 이용자 열명 중 여덟명 이상꼴로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타당성 판단의 핵심 논거로 꼽는 시장의 독과점화,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하락 여부 등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과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을 써본 적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복수응답)로는 82.9%가 '독점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가격 및 배달료 인상'을 꼽았다. 이어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1%는 '두 업체의 합병이 이뤄지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판단의 핵심 사항으로 꼽는 시장의 독과점화,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하락 여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 생성으로 인한 가격인상, 서비스 저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7조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면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단, 같은 법 제16조에선 "7조를 위반한 기업결합 당사회사(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영업 양도 ▲채무보증 취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공정위가 합병의 편익이 경쟁제한에 따른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용하되, 위반 행위가 중하다고 여겨질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타당성 심사 종료 전에 수수료 논란 등 특정 사안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쟁 제한성을 낮춰 시장의 독과점화, 가격 상승,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타당성심사 법적기한은 오는 28일이다. 공정위는 법적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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