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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銀,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결정 시한 재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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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銀,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결정 시한 재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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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인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네 번째 결정 시한 연장 요청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구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회 소집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기업 4곳이 본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을 피해기업에 배상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이 금감원 조정을 받아들여 42억원 배상을 완료했고, KDB산업은행(28억원)과 한국씨티은행(6억원)은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조위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는 키코 유사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이 적극 배상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3~2016년 이자율헤지상품 1만3936건(전체의 45%)과 관련해 21억파운드(3조3000억원) 배상 결정을 내려 은행이 배상토록 했다. 일본 은행들은 은행연합회(JBA) 차원에서 2011~2017년 외환파생상품 1169건(전체의 76.6%)과 관련해 피해액의 20~30% 수준에서 배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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