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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하자 트럭으로 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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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트럭으로 치어버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트럭으로 치어버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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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말다툼 중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트럭을 몰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테리어 철거공사를 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3시15분께 제주 시내 한 주류 매장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B(36) 씨를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철거 공사 중 공사 범위 등 비용 지급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에 올라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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