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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일지도 모르는데" 내 맘대로 이곳저곳 다니는 자가격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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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137명…하루 평균 6.4명 꼴
자가격리 앱에 '자택' 표시·휴대전화 격리지에 놓고 몰래 외출
정부, 자가격리자 감시 체계 강화하고 처벌 수위 높일 방침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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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 우려가 있는 자가격리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수는 총 3만7248명으로 3일 만에 1만3840명 늘었다. 무단이탈 등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에 이르렀다. 이 중 현재 59건(63명)에 대해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가격리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앞서 경기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미술관·복권방 등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A 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된 상태로,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남편이 확진판정을 받고 3일에는 부인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A 씨 등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의 위치를 '집'으로 설정한 뒤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 14일 동안 남편이 7일, 부인이 6일간 각각 외출했다.


지난달 22일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인천공항 검역을 지원 중인 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장병들이 중국발 항공기 입국 승객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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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에는 전북 군산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각자 거주하는 원룸을 벗어나 대학 인근 호수공원에서 5시간여 동안 머무른 뒤 복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 사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 세 명은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격리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격리 앱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같은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한 뒤 세 명에 대한 추방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A(32) 씨는 "다른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매일 집 안에 박혀 있는데,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B(30) 씨는 "자신이 확진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무책임하다"며 "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느라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더욱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월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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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니는 이들에게 징벌금을 물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전 국민이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 큰 성인들이 몰지각하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법령들을 동원해서 (자가격리 위반자를) 단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이용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 이탈자를 감시하게 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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