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관련 사건 경찰청에서 검토하기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적정한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된 기준과 법적용을 빨리 형성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우선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새롭게 규정된 범죄기 때문에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유형이 정립될 때까지 본청(경찰청)에서 직접 보고받고 검토해서 수사 지도, 조정할 것"이라며 "많은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고 지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구체적인 '민식이법'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입법취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은 성립요건이 있는 만큼 잘 따져서 적정하게 법적용이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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