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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위험 높아…"78% 불이익 설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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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혜택은 강조하는반면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건 중 7~8건은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명없이 진행됐다.


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018년말 기준 개인형IRP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은행·증권회사 15곳을 대상으로 '2019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자발적으로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적립금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하다. 2017년 가입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발적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며 주요 은퇴준비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가입 상담(65%), IRP계좌 및 운용자산 특성(30%), 사후관리 서비스(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 NH투자증권(1위)·한국투자증권(2위)·KB국민은행(3위)은 IRP 가입 상담 시 IRP 및 운용자산(펀드)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절차상 누락이 없으며, 투자자를 배려해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우수했으며, 운용자산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출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우수했다.

반면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하이투자증권은 하위 점수를 받았다.


우리은행(15위)의 경우 IRP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운용자산 상품 선택폭이 좁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미래에셋대우(14위)은 운용자산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수익률도 우수했지만, 미흡한 IRP 가입상담과 높은 비용이 감점 요인이었으며 하이투자증권(13위)은 계열사 의존도가 낮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우수했지만 IRP 가입 상담이 미흡하며 운용자산 선택폭도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부분별 결과를 보면, IRP 가입 상담시 불완전판매 위험은 큰 편이며 은행이 특히 취약했다.


IRP 가입상담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으로 크게 미흡했다. 업권별로는 은행(30.1점)이 증권회사(40.8점)보다 미흡해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은행의 노력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세액공제 등)은 설명하나(68.6%),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77.9%)이 높았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측은 중도해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직원의 전문성은 낮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하반기 불완전판매로 이슈가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관해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43.4%)을 했으며, 상담 중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5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후관리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평이다.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서비스를 안내할 필요성이 타 상품보다 크다.


그러나 IRP 전용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한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타 판매회사는 IRP의 편입상품인 '펀드'의 사후관리서비스만 안내했다.


IRP는 바구니(basket)처럼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금융회사들은 IRP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사후관리서비스를 개발·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금융소비자가 IRP 가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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