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여행·예식장 위약금 분쟁급증세…"5월이 고비"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등 가정행사 연기
위약금 부과 따른 분쟁 급증세
지난해 동기보다 6.7배 늘어
공정위, 업계에 협조 요청…업계 "우리도 문 닫을 판" 호소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5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예비신부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이달 초 결혼식을 8월 말로 연기하며 예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냈다. B씨는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에 연기한 것인데 예식장은 규정을 들어 위약금을 모두 부과했다"며 "속상하지만 결정을 더 미루면 위약금 부담이 더 커지게 돼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에 예식을 미루거나 해외여행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4월 예정인 예식은 위약금 없이 대부분 연기를 했지만 5월 예식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요청에도 소비자분쟁 급증=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해외여행과 예식 등과 관련한 상담은 총 1만9177건이다. 지난해 동기(2851건)보다 6.7배(572.6%) 늘었다. 업종별로는 패키지, 자유여행 등을 포함한 국외여행에 대한 상담건수가 80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비 725.8% 늘었다. 이어 ▲항공여객 3678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619건 ▲국내외 숙박 2479건 ▲예식은 2382건 등이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급증하는 관련 상담에 소비자원의 관련 부서는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다.
이 같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위약금 분쟁 급증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여행업협회(2월 7일ㆍ27일), 항공사(2월13일), 한국예식업중앙회(3월4일), 6개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2월20일)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 자리를 통해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여행ㆍ예식 업계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요청에도 여전히 위약금 관련 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여행ㆍ예식의 연기 혹은 취소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서울 소재의 예식의 경우 한 달에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비용만 2억원 수준인데 무조건 위약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도 경영 여건이 심각한데 4월 이후의 예식까지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예식장이 다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우리도 문닫을 판"… 공정위는 대책없어= 앞서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와의 협의에 따라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했다. 예식중앙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 3~4월 예식의 80%가량은 올 7~8월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예식을 취소한 나머지 20%는 남은 기간이 29~59일인 경우 20%를, 29일 미만인 경우 35%를 위약금으로 냈다.
문제는 5월이다. 이미 올 3~4월 예식을 여유가 있는 시기로 미룬 탓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날짜가 거의 없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선 잔여타임이라고 부르는데 7~8월이 이런 타임이 있어 3~4월 예식을 위약금 없이 이때로 연기한 상태"라며 "5월 예식은 미룰 수도 없어 결국 연기는 힘들고 취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사업주는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공정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곤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요청 말고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적계약이 바탕인 예식과 여행 등의 위약금 부담을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분쟁시의 해결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업계와의 추가적 협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