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터미널·항만배후단지 283만㎡ 추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7일 확대 지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는 공시지가의 5% 이상이나, 자유무역지역은 1∼3% 수준이다. 또 투자규모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은 3년간 50%, 1000만 달러 이상은 5년간 50%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약 58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서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에 발표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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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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