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신고 간소화 … "피해자 보호 강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게재해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SNS로도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 신고채널(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신고센터 전화 112와 117로 피해상담을 신청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으로 바로 연계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지원단체가 피해자를 상담할 때에도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은 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가명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 요청 ▲여성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과 경제·법률적 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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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신고보상금 지급 등 관련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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