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8년 11월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1`2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된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한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도 구체화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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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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