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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단원에 외모비하 발언한 안무가…法 "1개월 출연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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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단원에 외모비하 발언한 안무가…法 "1개월 출연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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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속한 무용단 단원들에게 외모 비하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안무가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 예능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양씨는 2018년 무용단 단원들이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양씨는 감사에서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며 "뛸 때 덜렁덜렁거린다"고 말했고, 다른 단원에게는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출연 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양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양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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