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교통센터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 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진은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교통센터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 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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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최근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규정에 따라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군산에선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선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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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 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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