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영상 삭제 작업·생활비 및 주거 지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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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송승윤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된 성착취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전담변호사를 선정하고 피해자가 삭제를 원하는 동영상을 추적해 삭제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선전담변호사 선정…개명·수사·공판 단계 법률 지원


우선 검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할 계획이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연락이 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진희 변호사(49·사법연수원 40기)를 피해자 16명(미성년 7명)의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개명 절차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조사 참여는 물론 공판 단계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맡게 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명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이뤄지는 데 개명 신청에 법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담변호사를 선정한 것”이라며 “한 분이 전담해서 하게 되면 피해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와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영상물 탐지·추적…삭제 및 접속차단 요청


검찰은 대검찰청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영상물을 탐지·추적해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도메인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는 물론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불법촬영물의 영상 DNA(동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해 묶어 놓은 파일)를 추출해 서버에 저장한 뒤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값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를 특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라며 “불법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지원 및 신변보호 지원


검찰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를 입기 시작한 만큼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치료비의 경우 5주 이상의 상해에 대해 연1500만원, 총 50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5주 미만의 상해라도 특별결의가 있을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하며, 3개월 연장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학자금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경우 학기 당 30만~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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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범죄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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