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소상공업체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대상 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할 때는 추가 지원금도 지급된다. 두 가지 지원금을 더했을 때 최대금액은 100만원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업체에 5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지역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숙박업소, 제조업체 등 1만1000여 곳이다.


시는 대상 업체를 선별한 후 이달 말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달 23일~이달 5일 사이에 1주일 이상 휴업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총 800여곳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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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게 소상공업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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