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안 검토
대상 범위·제재 강도 등 대조적

'사회적 거리' 연장 vs '생활방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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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는 대안으로 '생활방역'을 계획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되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생활방역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기존의 방역 전략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생활방역이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조화로운 형태의 방역을 뜻한다. 국내에선 산발적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다 해외에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지침에는 실천 방안과 대상·장소·상황별 세부 지침이 담긴다.

◆ 확산 차단 VS 일상·경제 조화=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 방역·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데 방점을 둔 반면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조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간, 대상, 방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간별로 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15일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연장 가능성도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섣불리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은 백신·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한다. 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몇 달 이상,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백신 개발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 1년 이상의 장기 방안이다.

대상과 방식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은 운영을 제한한다. 반면 생활방역은 다중이용시설에서 1~2m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식당,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소규모 식당뿐 아니라 전체 식당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위반 시 법적 조치 VS 사회적 합의= 제재 강도도 다르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기면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한다. 생활방역은 그러나 생활 습관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관습화하는 것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재택근무와 국민의 약속·모임·여행 연기가 권고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방역 단계는 경제 활동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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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생활방역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선 단순히 환자 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규 환자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인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는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기준으로 전환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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