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급을 다투는 형사 사건만 다뤄왔던 대구법원이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재판의 기일 횟수와 시간을 줄이면서 대인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법원은 앞으로 경매·즉결·개인회생·파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건의 경우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법정 출입과 대기 상황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정에서는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사용을 20%로 제한하고, 일부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로 입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즉결심판 사건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삼아 하루 처리 건수를 5~6건으로 최소화했다.

AD

앞서 대구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4일 휴정에 들어갔다 3월23일 재판을 재개했다. 개정 이후에는 각 법원 재판부가 '순환 교차 개정' 방식으로 격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