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조합 운영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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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시조합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간부의 몸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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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이튿날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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