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판단에 "사과드린다…서둘러 이장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게 되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소유의 밭에 지난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지난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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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위원장은 모친의 발인을 마치고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고향마을 작은 밭 모퉁이에 모셨다"며 "어머님의 생애에 걸친 땀과 눈물, 한숨과 소망이 스민 땅. 27년 전에 모신 아버님 묘소 곁에 누우셨다. 비석도 제단도 없는 묘지. 그래도 부모님께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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