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 외국인 소재 정보'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과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자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이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오는 7일부터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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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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