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국 외국인 소재 정보'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과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자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이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오는 7일부터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AD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