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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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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 지원...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 직접 피해 큰 관광사업은 최대 2명 대상

마포구, 5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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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추진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장기 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마포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다.


사업체 당 1명이 지원대상이며 직접적 피해가 큰 관광사업 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15억9900만 원(시비 60%, 국비 40%)을 확보했다.


4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의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4월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마포구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mapo14@mapo.go.kr), 등기우편, 팩스(☎3153-8599)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 수당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마포구 누리집 공지사항 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2018년 기준 마포구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는 총 1만1593개로, 이 중 관광 사업체 736개, 기술창업기업 2151개, 그 외 업종이 8706개로 집계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체의 고용안정,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위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토록 하려는 조치”라며 “소상공인 사업체 및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마포구 일자리지원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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