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경찰…'검찰청장' 변경" 공약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열린민주당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 등에 부여하는 완전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열린민주당은 또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역할은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축소하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처럼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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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열린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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