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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부 지역, 정당한 이유 없이 집 밖에 나오면 83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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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집 밖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6개월간의 징역 또는 1만1000호주달러(8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지역 경찰은 일단 이번 조치는 실제 벌금 부과보다는 시민들 계도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어기면 6개월간의 징역을 살 수 있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5만5000호주달러가 부과된다.


다만 결혼과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성직자들의 종교적 사무 등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갈 것"을 호소하면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 안에 머물도록 전자장치를 착용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전자장치를 제거하려 하면 1만2000호주달러의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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