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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 인턴이 최근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모 병원 인턴 A씨는 지난해 9월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A씨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마친 뒤 올해 초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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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환자 성추행과 관련해) A씨가 상태 확인을 위한 행위 등 의학적인 이유를 들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며 "입증할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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