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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한 공공기관 직원이 동료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공공기관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동료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공공기관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A씨를 다른 지사로 출근시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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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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