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 신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성대상범죄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경찰 인력이 증원된다. 일선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계'가 설치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여성청소년수사(여청수사), 사이버수사 인력 증원이다. 올해 경찰은 경찰관 및 일반직 2029명을 증원하는데, 이 중 329명(16.2%)은 여성ㆍ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다루는 여청수사 인력이다. 특히 증원 인력 중 85%를 상반기 중에 배치해 신속히 관련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이버수사에도 242명(12.0%)의 인력 증원이 이뤄진다. 사이버수사는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의 수사를 주도하는 부서다. 증원 1, 2위 부서가 여청수사ㆍ사이버수사인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및 여성대상범죄 근절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지방청에 피해자 보호계를 신설한다. 기존에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사계 아래에 팀 단위로 있던 피해자 보호 기능을 직속 계로 승격ㆍ확대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 계에는 피해자담당ㆍ인권담당ㆍ위기개입상담관 각 1명 이상 배치해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 사건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은 내년도 41명의 정원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 보호 업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은 수사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부장(경무관)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109명), 마약수사(100명), 디지털포렌식(51명), 산업의료사고수사(40명), 범죄수익추적수사(35명), 산업기술유출수사(16명) 등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