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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 뽑아 보수공사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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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착한 임대인을 돕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임대료 부담을 격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어려운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해 건물보수 지원=서울시는 우선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한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인테리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 등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 내 상가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 등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를 해당 건물 소재지 내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전국 최초 객관적 지표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운영=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들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실효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이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지원은 임대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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