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성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25만 명을 넘으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할 차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기준 동의 2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올라온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25만 41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하며 청원서를 제출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면서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 법안은 실제 사실과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자 '스쿨존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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