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게이트를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게이트를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무증상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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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30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공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외국인 관광객 등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하루 10만원씩 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지내야 한다. 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제 규약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국자 격리 관련 김 총괄조정관의 일문일답


-거주지 없는 입국자 수용 시설 규모는


▲약 1500여명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항 내 검사 후 임시대기시설도 500명 규모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합치면 약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보한 시설은 총 1600여명 규모다. 당장 큰 무리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


-4월 1일 이전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도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정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 다만 이들의 위험도가 어떠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확연히 올라가거나 낮다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기를 강구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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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3만4000명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1만4000여명이기 때문에 아직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또 정부가 자가격리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 수가 더 늘어도 앱이 효율적으로 활용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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