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4월3일부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대구시가 다음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순서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4월3일부터 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를 통해 접수한다.
시와 8개 구·군청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또 6일부터는 대구은행·농협(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우체국·행정복지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생계자금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등을 차등 지원한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2주 이상 입원·격리 세대원이 있는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4월10일부터 5월9일 사이 50만원까지 정액형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50만원 초과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세대에 대해서는 4월10일부터 5월19일까지 신청 시스템, 콜센터, 120달구벌콜센터 등에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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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도 회생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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