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장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장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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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2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집단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워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집합금지명령이다.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에서 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도 환자 116명이 발생했다.

다만 행정명령에 포함된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제한적 운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지자체는 22일부터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대책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신규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 발표가 4월 6일 개학 시점 전까지 15일간 정부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되나.


▲ 방역 당국과 관련 부처의 감염병 전파 차단 의지를 보여준 것 맞다. 향후 2주간은 코로나19와 싸워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개학 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개학 뒤에는 업종별 운영 준칙이 마련돼 있나.


▲ 총리 담화문에서도 개학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도 어렵다. 오늘(21일) 오후 시설 특성별로 공통 준칙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 감염병예방법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 낸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지침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용 중단을 권고했다. 강제성은 없는 것인가.


▲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 등 예방대책 강구를 요구한 것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 준칙을 시설별로 하달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 노래방, PC방, 학원 등이 모두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 지원 외 손실 보전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대상 대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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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등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총리 담화문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이 더 갖춰지면 발표하겠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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