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
재난관련 기금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재난 관련 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현재 3조8000억원이 쌓여있는데 현행법상으론 재난 예방과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많아지자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시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자치단체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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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차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활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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