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50조원+α 금융지원…6개월간 全금융권 만기연장(종합)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1.5% 초저금리 적용
추경 등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채권담보부증권 발행…3년간 6조7000억원 추진
금융권 공동출자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특히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악화로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전(全)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전격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며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1차로 조성하고,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신용도에 따라 ▲소진기금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은 초저금리 대출(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고신용)을 이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한다.
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해 신속한 대출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총 3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100% 전액보증 및 0.5%포인트 보증료율 인하와 함께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위주 간이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중인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자상황 유예 제도도 확산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황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신속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및 원활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한다. 추경 재원을 활용한 1조7000억원을 포함해 3년간 6조7000억원 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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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공동출자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한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종목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대표 지수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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