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폭 강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스쿨존 제한속도 30㎞/h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이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시행된다.
이에 따른 광주경찰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은 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관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h 전면 시행한다.
제한속도 60㎞/h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송원초교 등 5개소) 제한속도 하향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내 간선도로상 초등학교 횡단보도 신호기는 100% 설치돼 있으므로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했고 신호기 추가설치 대상 17개 초등학교 26개소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설치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98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99대를 증설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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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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