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통화 불법선거운동 혐의…경선 결과 변경 관심 ‘주목’

광주선관위, 이석형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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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4·15총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 예비후보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9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 경선 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이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및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로 경선 결과가 바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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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석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불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 재심위원회는 선관위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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