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업무방해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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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택시기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50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한 뒤 24시간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정작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었고, 증상이 있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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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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