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부개정은 동법 제정 후 26년 만에 이뤄진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조달청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 성격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 분야의 통합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 30일로 지정해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밖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초치의 근거를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원 이후에 시행된다. 이에 조달청은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그간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 보완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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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분적 보완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진데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로 전부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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