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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육군 현역 입대…군사법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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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30)가 9일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에 따라 승리가 받고 있는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은 군사법원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가려지게 됐다.


승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입대 예정이었으나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다.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승리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 안에 마련된 천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발열 검사를 한 뒤 곧장 입영 장소로 향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번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날 승리가 입대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이날부터 5주 동안 기초 교육훈련을 마치고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승리의 군 입대를 두고 군대를 도피처로 선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방어권 측면에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이 바깥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인 신분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고 기간을 채운 뒤 원래 복무 기간까지 채워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 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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